성범죄 칼럼

조사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준강간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준강간 경찰조사를 마친 뒤 조서가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 그대로 서명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람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와 “항거불능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처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문장 하나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사소송법은 조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 2.“취했다”와 “항거불능이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3. 3.조서를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4. 4.조사 후 뒤늦게 잘못을 발견한 경우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은 조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를 마친 뒤 조서 내용을 실제 진술과 대조하는 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취했다”와 “항거불능이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됩니다.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서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됐다면 자신이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추상적인 결론보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조서에 빠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조서를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피로 때문에 조서를 대충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보다 조서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 남는지가 이후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지
 
2.자신의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이 구별돼 있는지
 
3.상대방 상태에 관한 자신의 관찰이 과장돼 적히지 않았는지
 
4.질문에 조건부로 답한 내용이 단정문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5.정정하거나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조사 후 뒤늦게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한 뒤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서와 다른 말을 무작정 다시 하는 방식보다 왜 수정이 필요한지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조사 종결 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료·의견 제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간 사건 조서에서는 성관계 경위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의식 상태,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시점, 이동 경위, 사건 직후 대화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과 카카오톡·CCTV·결제기록이 충돌하는 부분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경찰조사 전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과 조서 내용을 확인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표현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관련 Q&A
 


 
Q.이미 조서에 서명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서명한 조서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 추가 진술이나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언제 어떤 표현이 왜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서#성범죄경찰조사#준강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