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치료 시작일과 유지기간을 보는 기준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치료가 필요한 이유, 실제 참여기간,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진료일과 꾸준한 치료 경과도 나눠 확인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재판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3.공식 근거
- 4.중간에 치료가 끊겼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 5.재범위험성 수치와 치료의견이 다르면 어느 자료를 내나요?
- 6.가족의 관리계획도 집행유예 검토자료가 되나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첫 상담·진료일, 치료계획 확정일, 실제 회기, 중단 기간, 현재 참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치료 횟수와 같은 값이 아니므로 별도 자료로 읽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기준 |
| 치료 시작 | 접수·초기진료·계획 확정 | 각 날짜 분리 |
| 유지 과정 | 회기·중단·재개·현재 상태 | 연속성 확인 |
| 법적 검토 | 범행·전력·환경·피해 관련 사정 | 치료자료와 함께 |
진료확인, 예약내역, 치료계획, 회기별 출석, 복약 여부가 관련된다면 처방과 경과를 날짜별로 둡니다. 반성문은 치료 효과를 스스로 단정하지 않고 생활에서 바뀐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관리처럼 직접 확인한 지원만 설명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한 번 방문한 사실을 장기간 치료로 넓혀 쓰지 않습니다. 치료기관의 의견 없이 완치나 위험 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집행유예의 약속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범행 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선고 결과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작 경위와 유지기간을 사실대로 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치료자료 한 종류가 법정 요건이나 사건 전체의 양형사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단 기간과 이유, 재개 여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약 또는 비용 납부만으로 참여가 이어졌다고 쓰지 않습니다.

작성 목적과 기준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한 자료로 다른 자료를 덮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지원이라면 생활환경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맡을 역할과 한계를 적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치료 시작일과 유지기간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 생활환경 자료와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연음란죄·집행유예검토 자료를 제출 단계가 아니라 사실이 발생한 순서로 다시 배열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연음란죄·집행유예검토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반성문·탄원서의 관찰 내용을 구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치료는 시작했다는 한 줄보다 얼마나 이어졌고 어떤 생활 변화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과 평가자료, 치료 경과를 각각 확인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