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처음 연락받았다면 첫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에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와 현재 보유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를 서둘러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그렇다고 자료를 지우거나 수사를 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 짧은 시간이라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맞춰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먼저 법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 2.휴대전화에서 먼저 볼 것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 6.자료로 확인한 사실
- 7.현재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
- 8.관련 Q&A
- 9.경찰이 빨리 조사받으라고 하면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 10.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도움이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확인 사항 |
| 경찰 연락 직후 |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조사 예정일 |
| 사실관계 정리 | 접촉 여부, 경위, 사건 전후 행동 |
| 자료 확보 |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존재 장소 |
| 진술 준비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
| 조사 당일 | 질문을 듣고 기억 범위 안에서 답변 |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장 전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전달받은 혐의명과 실제 고소 내용의 세부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사진 촬영시각, 결제내역 등은 당시의 시간 흐름을 다시 맞추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확보 과정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사건 내용을 과도하게 퍼뜨리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 시간표를 만들고, 진술과 CCTV·메시지·통화기록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모든 질문에 같은 방향의 답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세 묶음으로 메모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고 시간·장소·행동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문자 시각이나 결제시간처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새롭게 확인한 부분입니다.
고소 내용에는 있지만 기억이 없거나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조사 중 기억과 추측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작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해명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느껴질 수 있고, 연락 내용이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의 목표는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분리해 수사기관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