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공유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다른 사람이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메신저나 온라인 공간에 다시 공유한 경우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제작과 유통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전달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1.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유통행위는 따로 봅니다
- 2.조사 전에는 공유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단체방에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다시 올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법무부는 2025년 9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라는 예방자료를 발표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게시글의 ‘공유’ 버튼을 눌렀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반포등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작자는 따로 있고 피의자가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 누구에게서 파일을 받았는지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 개인 대화인지 단체대화방인지
• 링크를 전달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 공개 게시판에 재게시했는지
• 이후 삭제 또는 차단된 시점은 언제인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유통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화방 전체 기록을 봐야 합니다. 전송 전후의 대화가 빠진 캡처만 보면 파일을 먼저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재전송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과 직접 다시 전송한 파일도 구별합니다. 조사 전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유 혐의의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수신부터 재전송까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피의자가 실제로 수행한 전달행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구분하고, 피의자에게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전송기록이 없거나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가 다른 경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올렸다는 사실이 자신의 재전송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시 파일이나 링크를 게시했다면 해당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만들지 않았다”와 “유포하지 않았다”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수신, 저장, 재전송 단계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