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정황자료를 보는 법
강제추행 사건에 반드시 CCTV나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직전·직후의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시간,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관련 Q&A
- 2.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 3.진술 대 진술이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 4.메시지가 평범하게 이어졌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
- 5.진술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이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가 영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역시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없으니 사건이 끝난다”거나 반대로 “진술이 있으니 무조건 유죄다”라는 두 결론 모두 섣부릅니다.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되, 무조건 문장이 똑같아야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건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맞는지, 사건 직후 행동과 연결되는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지 등을 살핍니다.
본인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작은 차이만 찾으면서 본인의 진술 변화는 보지 않으면 실제 조사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문장 하나로 혐의 유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그 전후까지 포함해 살펴야 하고, 평범한 일상 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당시 관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포인트 |
| 카카오톡·문자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전체 흐름 |
| 통화내역 | 통화시점과 지속시간 |
| 카드결제 | 시간과 위치 |
| 교통·이동자료 | 진술한 동선과의 일치 여부 |
| 목격자 진술 |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 구분 |
| 주변 CCTV | 직접 장면이 없어도 출입·이동 확인 |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단순합니다. 사건 발생 전 1시간, 문제 된 시각, 사건 후 1시간을 나누고 각 시간대에 확인되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시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포렌식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복구를 방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한 것처럼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본인이 본 것처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고 확인하는 방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 접촉은 회유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을 시간축에 놓고 메시지·통화·결제·이동자료로 확인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 질문에 대비하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있는 것처럼 전제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흩어진 시간자료와 대화를 엮어 각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