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 사건에서 상습 가중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인 딥페이크를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에 더해 상습 가중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생성·유포 정황이 있다면 범행 기간과 횟수, 이용 계정, 동일한 방식이 계속됐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1.상습범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2.파일 수만 보고 반복행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파일을 여러 번 전달한 경우에도 모두 별도 범죄가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검토 내용 |
| 범행 기간 | 생성·전송 행위가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 |
| 횟수 | 개별 제작·유포행위가 몇 번 확인되는지 |
| 대상 | 같은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
| 계정 | 동일 계정을 계속 이용했는지 |
| 방식 | 동일한 프로그램·유통경로가 반복됐는지 |

한 번 제작한 영상이 여러 폴더와 클라우드에 복제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비슷한 파일이라도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생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수십 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의 제작행위를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원본과 복제본, 썸네일, 자동 백업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역시 동일 파일을 다시 전송한 것인지 서로 다른 결과물을 보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 여부가 언급된 사건이라면 시간축을 만들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언제 처음 파일을 생성했고, 어떤 시점에 추가 제작 또는 전송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별 접속기록도 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한 기기나 계정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제작이 문제 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일 파일의 복제본과 별도 생성물을 구분하고 시점별 행동을 재구성해 실제 범행 횟수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개수와 실제 행위 횟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상습 가중까지 적용될 사안인지 구성요건을 따져보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전송행위와 죄수관계는 실제 사건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개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송시점, 상대방, 행위 방식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대략 몇 번”이라는 진술을 피하고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과 계정, 전송 횟수를 나눠 놓으면 첫 조사에서 실제 관여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