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에서 준강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나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구성요건을 나눠 진술해야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나요?
- 2.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 준강간도 인정하는 것인가요?
- 3.경찰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4.첫 조사 이후 진술을 수정할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가중요소 중 ‘반성 없음’을 두면서도 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는 사실 자체와 반성이 없다는 평가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분명한 사실까지 부정하는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음주했다는 사실은 준강간의 여러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술자리 참석, 이동, 성관계,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은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답하되,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 답하면 추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으로 아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표시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관계 여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정도, 사건 전후 동의 관련 표현, 이동 경위, 다음 날 연락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기억을 맞추거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의 전면 부인 여부부터 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나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일관된 진술은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처음 한 말을 무조건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자료에 맞는 사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