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확대된 비공개·위장수사 제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현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수사 제도만 알고 있다면 현재 수사 구조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계정과 파일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일반 이용자인 줄 알고 파일을 보냈는데 수사관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2.성인 딥페이크 사건도 아동·청소년 사건처럼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 3.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는 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 4.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공포·시행을 알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사항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은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수사 쟁점 | 확인할 내용 |
| 대상 범죄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 수사 방식 | 비공개수사인지 신분위장수사인지 |
| 확보 자료 | 대화·파일·거래 기록의 범위 |
| 계정 확인 | 실제 이용자와 피의자가 같은지 |
| 시점 | 파일 제공과 계정 접속 시각 |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또는 위장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신분을 몰랐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떠한 의사로 제공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추측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기록과 적용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관련 수사 특례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 없이 모든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롭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 맥락과 파일 전송 전후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한 줄만 보고 범행 의도를 설명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요청을 했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전송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계정의 접속기록, 당시 사용한 기기, 대화 전체, 파일 원본과 전송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그 내역도 파일 제공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파일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계정에 접근한 시점과 실제 파일 제공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 포함됐거나 다른 이용자의 행위까지 함께 특정됐다면 그 구간을 객관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흐름과 실제 파일 제공내역을 맞춰 조사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초기부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 수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위장수사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정작 문제가 된 전송행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정, 대화, 파일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놓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