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후 제출·변경 의무 정리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면 등록 여부만 알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기본신상정보의 최초 제출, 변경사항 신고와 정기적인 사진촬영 등 후속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 여부와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1.관련 Q&A
  2. 2.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3. 3.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다음 정기 제출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4. 4.등록하면 사진도 정기적으로 다시 촬영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을 제출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바로 이 제출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대상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다음 정기 제출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소·실제거주지나 직장정보가 달라졌다면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Q.등록하면 사진도 정기적으로 다시 촬영하나요?
 

법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해진 방식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한 번 서류를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간 동안 관리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상정보 절차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혼동이 적습니다.

 
1.강제추행 사건의 확정 죄명
 
2.등록대상 해당 여부
 
3.판결 확정일
 
4.최초 제출기한
 
5.변경정보 발생 여부
 
6.정기 사진촬영 시기
 
7.등록기간
 

등록과 공개·고지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공개 대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를 등록 여부, 최초 제출, 변경신고, 등록기간 순서로 나누어 현재 어떤 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경찰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후속 절차를 걱정하기 전에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유죄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만 실제 판결 이후의 의무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미 등록대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제출을 미루거나 누락하지 말고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나 이직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변화가 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적 의무가 포함된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절차와 등록 후 관리절차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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