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가 문제 된 경우 준강간은 무엇을 보나요?

음주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성관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사건 전후 자료가 양쪽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1.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2. 2.술의 양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3. 3.동의 주장도 사건 전후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도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준강간이 안 되나요?
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의 적용법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적용되는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의 법정형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은 유죄 판단 이후 실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고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자료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술자리 CCTV보행·대화·주변 반응
주문·결제내역음주 시간과 이동 시각
메신저만남 및 이동 경위
택시·교통기록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
사건 직후 연락양측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술의 양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주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음식 섭취, 음주 속도, 컨디션 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병을 마셨는지보다 실제 사건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기억이 끊겼다”, “몸에 힘이 없었다”,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다면 각각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주장도 사건 전후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전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직전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므로, 오래된 친분이나 이전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날짜의 자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술자리 시작 시각부터 성관계가 문제 된 시점까지 상태 변화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표현 대신 대화 내용, 직접 결제한 사실, 이동을 선택한 정황 등 피의자가 그렇게 인식한 근거를 적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설명을 붙이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주가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 상태 변화와 동의 관련 정황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경찰조사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도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준강간이 안 되나요?
 

술자리를 제안한 사실과 성관계 시점의 상태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이후 과도한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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