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먼저 한 뒤 추행하는 형태와, 신체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형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세게 밀지 않았다”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접촉이 시작된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대화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폭행·협박의 기준이 강간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2.접촉의 세기만 강조하면 사건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7.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확인 요소 | 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
| 접촉 이전 행동 | 접근 방식, 제지 여부, 대화 내용 |
| 유형력의 내용 | 잡기, 밀기, 끌어당기기 등 실제 행위 |
| 상대방의 의사 | 접촉 전후 거부 표현과 행동 |
| 접촉 경위 |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
| 사건 직후 정황 | 카카오톡, 통화, 동석자 진술, CCTV |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면 “세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힘의 정도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기억나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 직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 접촉은 몇 초 동안 어떤 자세에서 있었는지, 이후 각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 영상도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에 신체접촉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상대방이 자리를 벗어난 시점 등을 대조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에 다툼이 있는지
• 접촉 전에 상대방의 동의 또는 거부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 사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동석자가 있는지
•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통화가 남아 있는지
•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 사이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전제한 뒤 반박 논리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 가운데 일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투는 지점만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 및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무혐의를 예상하기보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방법,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나 대화가 있다면 진술과 나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붙인 표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당시 대화나 평소 관계, 접촉 방법과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됩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힘의 세기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진술과 CCTV·대화기록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