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1. 1.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
  2. 2.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3. 3.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없애 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법적 의미
합의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음
처벌불원양형인자로 반영될 수 있음
혐의 인정구성요건과 증거로 별도 판단
불송치 여부수사단계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
형량유죄 인정 후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사건의 장기화나 피해 회복을 이유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항상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나 전달 방식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범죄를 인정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사실관계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해도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연락 기록을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합니다. 그 뒤 합의 목적이 피해 회복인지, 양형자료 준비인지, 민사적 분쟁까지 정리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 제안이 오간 적이 있다면 그 대화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성립에 대한 대응과 합의·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 합의 과정이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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