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기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운영 기준
성적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사업자에게는 단순 신고처리 외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단계의 유통방지 장치이고,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다시 개별 행위와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1.2026년 고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2.자동 식별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오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 시행됐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자가 취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관리 영역 | 의미 |
| 정보 특징 분석 | 업로드 정보의 특징값 등을 분석 |
| 비교·식별 | 심의된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
| 성능평가 | 식별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 |
| 관리 절차 | 조치가 실제 운영되도록 관리 |
콘텐츠가 시스템에서 탐지됐다는 사실은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반면 이용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를 범했는지는 실제 영상 내용, 업로드 경위, 고의와 같은 형사법상 요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플랫폼이 차단했으니 전부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필터를 통과했으니 합법이다”라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 원본과 플랫폼에서 문제 삼은 파일이 같은 자료인지부터 봅니다. 재인코딩이나 편집이 반복됐다면 버전별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계정과 이용한 기기, 업로드 시각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자동 차단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탐지 결과를 형사책임과 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실제 파일 내용과 업로드 경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술적 탐지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파일 내용 또는 계정 사용자가 수사기관 주장과 다른 경우 그 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AI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원본 파일과 탐지 대상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은 자동 탐지 결과 하나만으로 정리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 차단 제도를 이해하면 플랫폼 조치와 형사수사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결국 자신의 실제 파일과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