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영상 삭제지원,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지원 범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여러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허위영상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1.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 2.형사고소와 삭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대상 자료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및 복제물 등 |
| 지원 내용 | 삭제를 위한 지원 |
| 관련 정보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검토 대상 |
| 요청 주체 | 피해자 및 법에서 정한 관계인·대리인 |
| 긴급성 | 재유포 경로와 게시 위치 확보 필요 |

형사수사는 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삭제지원은 온라인에 퍼진 자료의 확산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증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URL, 게시시각, 계정명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삭제지원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영상 삭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삭제 협의를 명목으로 한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소통은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영상이 게시된 주소와 계정, 최초 확인 시각, 재게시된 장소가 있다면 이를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나 커뮤니티 게시물 등 2차 확산이 확인되면 동일 자료인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자신이 게시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재유포한 범위를 섞어 인정하지 않도록 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최초 전송과 이후 재유포 경로를 구분하고 피의자의 실제 게시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의 확산 규모가 피의자의 행위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자신의 전송 이후 제3자가 별도로 재게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나눠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더라도 기존 전송기록이나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행위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서는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형사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실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