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는지, 즉 준강간의 고의도 성립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객관적 상태라도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보고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고의는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 2.“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3. 3.객관적 상태와 고의를 분리해서 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고의는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준강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고의를 판단하기보다 외부로 나타난 상황을 통해 당시의 인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
상대방 반응질문이나 접촉에 반응했는지
피의자의 말상태를 걱정하거나 언급한 내용
이동 과정부축하거나 업어서 이동했는지
제3자 진술당시 취한 정도를 어떻게 봤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스스로 이동했다고 인식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다”,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태를 스스로 언급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는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태와 고의를 분리해서 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상태가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건에서는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정상처럼 보였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마지막 시점을 찾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스스로 이동한 시점,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숨기지 말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메시지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보고, 대화·동선·행동 자료로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취했다는 인식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상태로 보고 있었는지, 어떤 반응을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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