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시청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범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에도 별도의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나는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1.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2. 2.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3. 3.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4.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행위조사에서 구별할 내용
소지파일을 실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구입대가를 주고 확보한 경위가 있는지
저장직접 저장했는지, 저장경로는 어디인지
시청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열람했는지
자동저장앱 캐시·동기화와 사용자의 행위를 구분할 자료
 


 
Q.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자동 저장 사실만 보고 곧바로 처벌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앱 설정에서 파일이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영상을 실제 재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파일 경로와 생성시각, 열람 흔적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저장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기 설정과 실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법에는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완성된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의 허위영상물을 재생한 것인지, 링크만 전달받았을 뿐 열어보지 않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용 과정은 구분돼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앱 접속기록과 대화 내용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은 객관적인 파일 존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 대화방에서 오간 설명, 영상의 내용, 반복 시청 여부 등을 통해 당시 어떤 자료라고 인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을 전달받은 대화부터 실제 열람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 파일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초기화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저장·시청 사건에서는 파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재생 여부, 별도 폴더 이동, 반복 접속, 대화 상대방과의 파일 관련 대화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경로, 앱 자동저장 설정, 열람기록과 대화 내용을 대조해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제14조의2 제4항이 요구하는 행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장과 시청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따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받았던 사건이라면 제작·유포 여부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는 저장과 시청 자체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기의 실제 이용기록을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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