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제작, 유포, 판매, 저장·시청 등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위가 있고, 경찰은 온라인 계정과 파일 유통경로를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이 어느 단계의 행위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 2.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연락하면 휴대전화부터 정리해도 되나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도 특별단속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수사 대상 행위 | 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
| 제작 | 원본·합성본·생성 프로그램 기록 |
| 유포 | 메신저·게시글·링크 전송기록 |
| 판매 | 입금내역·구매자와의 대화 |
| 저장 | 기기 파일경로·클라우드 기록 |
| 시청 | 접속·재생 관련 디지털 기록 |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받는다”는 말만으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제작 혐의인지, 단체대화방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에 따라 질문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나 적용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준비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고소 내용과 조사 범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에 자신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계정,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저장경로를 함께 봅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직접 만든 것과 타인에게 받은 것을 구별하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까지 별도의 제작물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경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직전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특별단속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된 딥페이크 행위를 제작·전송·저장 단계로 분리해 각 단계의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가 과도하게 넓게 특정됐는지 확인하고 피의자의 실제 행위만 남기도록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살핍니다.


아닙니다. 사건 관련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단속이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혐의가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개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가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