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딥페이크 차단조치 운영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방식
성적 딥페이크가 플랫폼에서 차단된 사건에서는 업로드된 파일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운영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없어졌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정의 업로드 시각과 차단 시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기 기록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1.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는 자동 기록 대상입니다
- 2.시간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플랫폼 기록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4항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조 자료 | 확인 목적 |
| 업로드 시각 | 실제 파일 게시 시점 확인 |
| 로그인 기록 | 해당 시간의 계정 이용자 확인 |
| 차단 시점 | 플랫폼 조치와 게시 사이 시간 확인 |
| 기기기록 | PC·휴대전화 사용 여부 확인 |
| 메신저 대화 | 파일을 전달받거나 공유한 경위 확인 |

수사기관이 특정 시각에 파일이 업로드됐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의 기기나 이동자료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 차이는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로그인기록과 본인의 기기사용 내역이 일치한다면 이를 무시한 채 계정 도용만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장보다 객관자료가 우선입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계정이라면 관리자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게시 권한을 공동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파일이 게시된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만듭니다. 그때 사용한 휴대전화, PC와 인터넷 접속환경, 로그인 알림, 공동 사용자가 있다면 관련 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와 “내가 하지 않았다”를 섞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과 자료로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 시각과 플랫폼 기록, 피의자 기기 이용내역을 시간대별로 비교해 실제 업로드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계정 명의만으로 피의자의 직접 업로드가 인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관리자가 존재하거나 기록 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기록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게시물 화면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기록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플랫폼 사건에서는 게시물 자체와 시스템 기록을 따로 봐야 합니다. 시간정보를 맞춰 놓으면 계정의 실제 이용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