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송치 뒤 양형자료 파일명과 제출목록이 다를 때 바로잡는 절차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양형자료 파일명과 제출목록이 다르다면 내용 수정부터 하지 말고 실제 파일과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와 교육수료증이 바뀌어 적혔거나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본을 기준으로 정정표를 만듭니다. 문서명을 고치는 것과 문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적용할 공식 자료
- 4.관련 Q&A
- 5.파일명만 틀렸다면 새 문서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6.요약표와 원보고서 수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파일의 최종 수정일, 문서 안의 발급일, 목록의 순번, 실제 제출 여부를 비교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와 재범위험성평가 요약본이 둘 다 있다면 어느 문서가 원본인지 표시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별도 표로 옮길 때도 원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기준 |
| 파일명 | 문서 종류·작성자·발급일 | 실제 내용과 일치 |
| 제출목록 | 순번·제출일·버전 | 누락·중복 확인 |
| 정정기록 | 잘못된 항목과 수정 이유 | 이전 목록 보존 |
원본 파일, 정정 전 목록, 새 목록, 제출 일시, 보완서면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최신본 여부를 표시하되 과거 제출본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상담·교육 자료는 실제 발급기관과 날짜를 유지합니다.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발급일이나 수료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넣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파일을 제출 완료로 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검찰송치 뒤 제출목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파일의 버전·발급일·제출 상태를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검찰송치 자료를 제출 단계가 아니라 사실이 발생한 순서로 다시 배열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검찰송치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반성문·탄원서의 관찰 내용을 구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검찰 단계의 자료 정리는 처분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자료와 추가자료의 상태를 정확히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미 낸 자료의 내용과 식별 가능성을 살핀 뒤 정정 방식과 추가 제출 필요성을 정합니다. 같은 문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게 확인합니다.

원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사 오류를 확인합니다. 요약표의 수정 이유와 수정일도 남겨야 합니다.
파일명 오류는 사소해 보여도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흐릴 수 있습니다. 원본과 목록, 정정 과정을 함께 남기면 객관 자료의 연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