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가 병합된 보이스피싱 가해자 사건의 분리 검토
피해 건이 늘어났다고 모든 날짜의 역할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에는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실제 행동과 그때 알고 있던 내용을 분리해 기록해야 한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가 쟁점이므로 피해내역표와 날짜별 위치를 시간순으로 놓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를 판단하면서 업무 제안, 보수, 지시 변화와 의심 뒤 행동을 이어서 본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37조 경합범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와 조사 준비 방법을 정리한다.

- 1.현재 절차(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에서 첫 확인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2.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 공동정범·방조범 판단에서 무엇을 보나요?
- 3.한 건의 관여를 다른 피해 건에 자동 확대하지 않기 —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의 진술은 당시 존재한 기록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의 첫 작업은 기억나는 일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출처를 붙이는 것이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직접 본 사실,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나중에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야 한다. 그래야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에 관한 진술이 사후 추측과 섞이지 않는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 당시 존재한 피해내역표와 이후 확보한 날짜별 위치를 나누고, 불리해 보이는 표현도 앞뒤 문맥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면 별도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이 글의 고유한 절차·법률 근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하되, 조문이 정한 일반 원칙을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 실제 판단에는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에 맞춰 피해내역표와 날짜별 위치를 검토하고,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인식 시점과 실제 관여 범위를 분리해 설명합니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책임은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공모, 고의, 실제 통제 범위로 판단됩니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를 검토할 때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조직과 연락했다는 사실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쉽게 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에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였는지를 묻는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뒤 한 건의 관여를 다른 피해 건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와 맞는 행동을 했는지, 보수가 통상적 업무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개별 연락 기록과 대조한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이나 발생한 결과만으로 인식 시점을 앞당길 수 없다.

한 건의 관여를 다른 피해 건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는 원본 보존과 자료 출처 표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를 설명할 자료는 한꺼번에 묶지 않는다. 피해내역표에는 작성자와 원본 위치를 붙이고, 날짜별 위치는 앞뒤 맥락을 보존하며, 개별 연락 기록은 나중에 만들어진 문서인지 당시에도 존재했던 자료인지 표시한다.
한 건의 관여를 다른 피해 건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과정에서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확보하지 못한 항목을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개별 연락 기록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대신 쓰지 말고, 자료가 사라진 경위도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한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의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을 옮겼는지 읽고 수정할 대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피해 회복, 합의 또는 공탁이 진행됐다면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의 성립 판단과 범행 후 양형 사정을 구분한다.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와 구분해 실제 이행 범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적더라도 무죄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환급 역시 피해자 보호 절차이므로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방어수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 경합범과 피해 건별 공모 범위 확인 지점 | 대조할 자료 | 이 글의 판단 질문 |
| 업무 제안 | 피해내역표 | 정상 업무로 보인 근거가 남아 있는가 |
| 역할 수행 | 날짜별 위치 | 지시를 바꾸거나 거절할 재량이 있었는가 |
| 인식 변화 | 개별 연락 기록 | 의심한 뒤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
| 현재 절차 | 형법 제37조 경합범 | 권리 행사와 제출 시점이 구분됐는가 |

피해 건별 위치정보와 연락 상대 분리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의 기록을 다시 배열합니다. 피해내역표는 제안 경위를, 날짜별 위치는 실행 역할을, 개별 연락 기록은 인식 변화나 범행 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나눠 봅니다. 피해 건별 위치정보와 연락 상대 분리 과정에서 빈 시간이 발견되면 억지로 메우지 않고 추가 확인 구간으로 남깁니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설명은 공모 관계, 미필적 고의, 기능적 행위지배 가운데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분합니다. 추가 피해 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때 상담 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알리고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부 날짜에만 전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필요한 구체적 대응은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비밀상담에서 정해집니다.
관여하지 않은 날짜를 별도 표기해야 병합된 사건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한 건의 관여를 다른 피해 건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는 수사 초기부터 같은 기준으로 유지해야 앞선 진술과 새 자료가 충돌했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