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 미수도 처벌하는 법적 구조

특수강제추행은 행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 특수강제추행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1. 1.실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2. 2.어디서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3. 3.스스로 중단한 경우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경우는 같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미수범이 왜 처벌되는지

 

• 준비 단계와 실행착수의 구분

 

• 중단된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Q&A

 

• 조사 대응

 


 
Q.실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제4조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먹었다’거나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형법 제25조도 범죄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어디서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미수범 처벌에서는 행위가 단순한 준비인지, 이미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라면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요건뿐 아니라 강제추행 실행과 연결되는 행동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볼 때도 행동의 순서를 잘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1.사건 전 행동
 
2.상대방과 접촉하기 시작한 시점
 
3.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4.추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5.중단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
 
6.제3자가 개입했는지
 


 
Q.스스로 중단한 경우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경우는 같나요?
 

형법은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의 중지범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제3자의 개입이나 피해자의 저항 등 외부 사정 때문에 범행을 끝내지 못했다면 같은 평가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지미수 여부는 당시 행동과 중단 이유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혐의에서는 CCTV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가 어느 시점까지 접근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영상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통화기록, 현장 목격자, 사건 직후 대화 등으로 행동 순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도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결과만 말하기보다 행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실행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수범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본인 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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