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면 배포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페이스 스왑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제작 여부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 1.제작자가 아니어도 배포 행위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2.단체방 참여자 전부의 행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3. 3.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일반 허위영상물과 구별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을 단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조사될 수 있나요?

•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의 배포 법정형

 

• 제작자와 재전송자를 구분하는 방법

 

• 전송 범위는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제작자가 아니어도 배포 행위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배포 혐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제공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다른 곳에 배포한 사람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신·수신 기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송 단계확인 자료
최초 수신대화방·다운로드 기록
재전송메시지 첨부 기록
게시SNS·커뮤니티 업로드 기록
링크 공유공유 링크 생성 및 전송기록
삭제플랫폼 처리 기록
 
단체방 참여자 전부의 행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공유된 사건에서는 누가 최초로 올렸는지, 누가 다시 전달했는지,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파일이 기기에 남은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다른 대화방으로 재전송한 경우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포렌식 자료와 대화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일반 허위영상물과 구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배포·제공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반포 규정만 생각해 진술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 자신에게 어떤 배포행위가 특정됐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파일의 최초 수신과 재전송 시점을 구분해 실제 배포행위가 있었는지 대화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체방 전체의 행위를 개인에게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각 계정별 전송 흔적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배포한 객관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전송이 확인되는 부분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단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조사될 수 있나요?
 

수신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제공에 관한 법적 검토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경위와 파일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는가’보다 먼저 어떤 파일을 어떤 계정으로 실제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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