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 처벌 후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되는 방식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1.징역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다른 처분도 검토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수강명령을 받으면 전과와 별개로 처리되나요?
  7. 7.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형이 정해지나요?
징역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주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이후에는 수강 또는 이수명령처럼 형벌과 함께 문제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확인 단계
주형특수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유·무죄 및 양형
수강·이수명령재범예방 교육·치료 프로그램유죄판결 시 함께 검토
보호관찰집행유예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판결 내용 확인
사회봉사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음개별 판결 확인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다른 처분도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부담이 모두 끝났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형과 함께 어떤 명령이 부과됐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다음 내용을 구분합니다.

 

•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

 

• 특수요건만 다투는지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지

 

• 전과와 재범 관련 자료

 

• 치료나 상담 관련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교육 이수계획 등을 성급하게 제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과 보호관찰 등 판결 이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처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 검토가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수강명령을 받으면 전과와 별개로 처리되나요?
 

수강·이수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주된 형과 별도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다른 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형이 정해지나요?
 

교육 이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양형자료 속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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