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합동’과 항거불능은 각각 어떻게 판단되나요?

특수준강간 혐의는 두 가지 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와, 그 과정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사정만 인정된다고 곧바로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사 초기에는 이 두 영역을 뒤섞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특수준강간은 두 요건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2. 2.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3. 3.항거불능은 기억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특수준강간은 두 요건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현행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 간음 행위라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특수’라는 표현이 붙었다면 먼저 무엇을 근거로 특수성이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것인지, 2명 이상의 합동이 문제 되는 것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 영역수사에서 확인할 내용대조할 수 있는 자료
특수성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CCTV, 동선, 관계자 진술
피해자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사건 전후 행동, 통화·대화 기록, 주변 진술
이용행위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행동 순서, 피의자 진술
간음 여부실제 행위의 존재와 경위진술, 객관자료, 수사기록
공범 관계각자의 역할과 인식이 무엇이었는지연락 흐름, 이동 경로, 행위 전후 정황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전에 공동의 의사가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각자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을 잘라서 보는 것과 함께 전체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부터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거불능은 기억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이나 특정 시점의 진술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표현을 했는지, 주변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전후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설명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사건 직전의 상태와 간음 당시의 상태가 반드시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당시 관찰한 행동, 주고받은 말, 서로의 반응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합동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분리한 뒤 진술, CCTV,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첫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특수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빠진 연결고리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수사 초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춰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경우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진술도 증거의 하나이지만 사건 전후의 행동과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CCTV가 없는 구간이라도 통화 시각, 메시지 송수신 흐름, 이동 자료, 주변인의 관찰 내용처럼 특정 시간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가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고 전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성요건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동’, ‘항거불능’, ‘이용의 고의’를 하나의 주장으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다툴 지점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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