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처벌 Q&A, 초범·합의·처벌불원에 대한 4가지 질문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이면 괜찮은가”, “합의하면 끝나는가”처럼 형량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벌 결과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1.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 2.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4.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 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범행의 구체적 방법, 피해 정도, 특수요건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특수강제추행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나 표현에 따라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사건 후 정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 개수 자체가 처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는 반성문을 성급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문서의 양보다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사정 | 의미 | 주의점 |
| 초범 | 양형에서 고려 가능 | 무혐의 사유는 아님 |
| 합의 | 피해 회복 관련 사정 | 직접 접촉 주의 |
| 처벌불원 | 양형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 | 공소가 자동 소멸하지 않음 |
| 반성 |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 | 부인 취지와 모순 여부 확인 |
| 피해 회복 |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 | 실제 자료로 정리 |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 여부와 최종 선고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가
• 특수요건만 다투는가
•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가
• 객관자료와 본인 진술이 일치하는가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가
•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과 양형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첫 경찰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구조화하고,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