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특수준강간 피의자, 진술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특수준강간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부인한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설명한다’는 방식보다 질문별 쟁점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요건,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간음행위 등 서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신 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 과정의 문제를 살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1. 1.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2. 2.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
  3. 3.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첫 조사 전 확인 체크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처럼 구성요건이 여러 층으로 나뉘는 사건에서는 질문이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
 

기본 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실제 조사 질문은 법적 쟁점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배열을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 사건 전에 누구와 있었는지

 

•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보게 됐는지

 

•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직접 관찰했는지

 

• 다른 피의자가 있다면 언제 함께 있었는지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에 자신이 한 행동

 

• 사건 후 이동과 연락

 

두 번째는 쟁점표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간음 여부를 각각 나눕니다.

 

조사관이 질문 순서를 바꿔도 두 구조를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서로 모순되게 설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앞뒤 정황을 보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떠올랐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것인지, 첫 조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인지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체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간음에 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닌 만큼 첫 진술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law.go.kr)

 

조사 전에는 다음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혐의가 합동형인지 위험한 물건 휴대형인지
 
2.피해자의 어느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주장되는지
 
3.자신이 당시 직접 인식한 피해자 상태
 
4.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 범위
 
5.남아 있는 CCTV·통화·대화·이동 자료
 
6.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7.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구성요건별 쟁점을 따로 정리해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먼저 맞춰 보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성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에 살펴봅니다.

 

첫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길게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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