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생겼을 때 형량 구조의 변화
특수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4조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1.상해 결과는 처벌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2.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특수강제추행치상으로 바로 바뀌나요?
- 7.상해가 경미해도 제8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그 범죄와 관련해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8조 적용을 전제하기보다 실제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해·치상 사건을 별도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대상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상해·치상은 제5유형으로 분류되며 감경 5년~8년, 기본 7년~11년, 가중 10년~14년의 권고범위가 제시됩니다.
| 확인 요소 | 기본 특수강제추행 | 상해·치상이 문제되는 경우 |
| 주요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1항 |
| 법정형 | 5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추가 쟁점 | 추행·특수요건 | 상해 존재와 인과관계 |
| 주요 자료 | CCTV, 진술, 대화 | 진료기록, 사진, 상해 경위 |

사건 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진단서 존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에서 충격 장면이 보이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본 사람이 있는지, 의료기관 방문 시점이 언제인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임의로 평가하거나 “그 정도는 다친 게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놓고 법적으로 상해·치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 사건 당시 해당 부위에 가해진 행동
• 사건 직후 사진 또는 영상
• 최초 진료 시점과 진료 내용
•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쟁점이 되는지
• 특수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시간적 연결
• 피해자 최초 진술과 의료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
상해 결과까지 포함된 사건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단순 강제추행 사건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과 상해 결과를 분리해 검토하면서 CCTV·진료기록·사건 직후 자료를 대조해 제8조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특수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로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진료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수사자료와 연결합니다.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은 사건 당시 행동, 상해 내용,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죄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상해의 법적 인정 여부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양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 등을 서로 다른 양형 요소로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료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