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 절차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제4조의 특수강제추행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 1.‘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 2.등록은 판결 확정 후 구체적인 의무로 이어집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7.등록되면 주변 사람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 등록대상자가 되는 시점
• 등록과 공개의 차이
• 제출해야 할 정보
• 경찰조사 단계에서 생각할 부분
• 관련 Q&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명령을 거쳐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 용어 | 의미 | 자동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가 |
| 신상정보 등록 | 국가가 등록정보를 보존·관리 | 특수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대상 여부 확인 |
| 신상정보 공개 |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 등록과 별도 검토 |
| 신상정보 고지 | 일정 대상에게 정보를 고지 | 공개와도 절차 구분 |
| 취업제한 | 특정 기관 취업·운영 제한 | 별도 법률에 따라 판단 |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성범죄 유죄면 무조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이후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 법률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주형뿐 아니라 부수적인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등록이나 공개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우선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가 선행 쟁점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를 건너뛰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까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피해자 진술과 대화, CCTV, 동선을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혐의가 인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에는 구성요건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하나만으로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적용 범죄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록정보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