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타인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페이스 스왑 반포죄까지 문제될까?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행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결과물을 배포한 경우까지 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 1.합성과 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2. 2.상대방의 동의는 시점별로 따져야 합니다
  3. 3.전송 여부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단체방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제작과 반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전송 기록에서 보는 항목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합성과 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흔히 혼동되는 지점은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전달하지 않았다”가 서로 다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전송 행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은 인정되지만 결과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면 반포에 관한 사실관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을 두고 여러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계확인할 자료핵심 질문
파일 생성생성일·앱 기록누가 합성했는가
파일 이동다운로드·공유 기록다른 기기로 옮겼는가
메시지 전송카카오톡·DM 등실제 파일이 전달됐는가
게시계정·게시물 기록제3자가 볼 수 있게 됐는가
재전송전달받은 뒤의 기록추가 공유가 있었는가
 


 
상대방의 동의는 시점별로 따져야 합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2항에는 편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허락받았다”는 사정이 이후의 모든 배포까지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이 때문에 대화 기록을 확인할 때도 단순히 최초 합성 전의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공유하기로 했는지까지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새롭게 동의를 받아내거나 사건에 관한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전송 여부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는 기억보다 서버·단말기에 남은 자료가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파일 썸네일이 있는지, 메시지가 삭제된 흔적이 있는지,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생성됐는지, 게시 계정이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말기의 잠금해제 기록이나 앱 접속시점 등 확보 가능한 자료가 실제 전송 시점과 맞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결과물의 제작 시점과 메시지 전송 시점을 분리해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자료를 맞춰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작 사실과 유포 사실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파일별 생성·수신·전달 경로를 구분하고,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하면서 제작자 특정이 가능한지, 실제 전송 기록이 있는지, 전송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중심으로 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Q&A
 


 
Q.단체방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 제2항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만을 규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송 방식과 파일의 성격, 대상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은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전달했는지를 나누어야 조사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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