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준강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고지되나요?

특수준강간 피의자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할지 여부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한 부분과 답변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1.경찰은 조사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하나요?
  2. 2.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3. 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4. 4.특수준강간 조사에서는 권리 행사보다 질문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조사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지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도 확인해 조서에 기재합니다. (law.go.kr)

 


 
Q.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 조문 자체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의 주제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1.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2.피해자를 언제 만났는지
 
3.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4.다른 피의자와 함께 행동했는지
 
5.위험한 물건에 관한 사실이 있는지
 
6.간음행위가 있었는지
 
7.사건 이후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작정 답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 자체를 유죄 근거로 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인 방어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고소 내용과 다른 동선을 보여 주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시 처음 접하는 자료를 제시받고 즉시 해석을 요구받는다면 기억과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추측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 조사에서는 권리 행사보다 질문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수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특수한 범행 방식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한 질문 안에 여러 법적 평가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답변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았죠?”라는 질문에는 상태에 관한 사실, 피의자의 인식, 법적 평가가 한꺼번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답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조사 전에 질문이 향할 구성요건을 나누고 진술이 필요한 부분과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을 단순한 침묵 전략으로 사용하기보다 현재 증거와 자신의 기억 상태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를 사건에서 어떻게 행사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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