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여부가 다투어지면 특수준강간 성립도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부수적인 사정이 아니라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이나 특정 장면에서 반응이 적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법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 1.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2.상태를 복원할 때는 시간대를 잘라서 봐야 합니다
- 3.조사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나요?
- 7.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다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준강간은 특수강간이 포함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준강간을 볼 때 ‘특수한 방법’과 ‘준강간 상태’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scourt.go.kr)
법률상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9조 역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의 특수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전 어느 시점에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위 시점의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후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유용한 방식은 사건 전체를 한 장면처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 사건 발생 이전에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게 된 계기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 직전의 반응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의 상황
• 사건 직후 서로의 행동과 대화
• 이후 확인된 사실 중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
이렇게 분리하면 ‘그때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후 알게 된 사실’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CCTV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전체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정확히 어느 시간대의 무엇을 확인하는지 범위를 정해 해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알게 됐다’를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느 진술이 CCTV, 통화내역, 이동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시간대를 세분화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통화기록, CCTV, 이동 자료가 어느 구간을 뒷받침하는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지 않고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초기에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문장째 외우는 방식보다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억 여부는 검토할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상태는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입니다. 사건 이후 기억 상태만으로 당시의 상태 전체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 의사소통, 이동 과정,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 등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달받은 내용을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표현 하나가 전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와 인식을 분리해 두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