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영상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인가요?
페이스 스왑 성적 영상의 공개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1.페이스 스왑 파일을 언급하며 요구한 일이 있으면 모두 강요죄인가요?
- 2.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같은가요?
- 3.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 방향이 달라지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없어지나요?
• 강요와 협박은 무엇이 다른가
• 요구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상대방에게 원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간 상황과, 파일 공개 가능성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요구한 내용, 반복 횟수, 상대방 반응,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2항의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 구분 |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실 |
| 협박 | 편집물 등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
| 강요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 공통 | 파일 내용, 메시지, 통화, 행위 시점 |
따라서 고소장에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각 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구의 내용과 실제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가 중요하므로, 대화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삭제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경우에는 통화 시점 전후의 문자·메신저와 통화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강요 사건에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메시지·통화기록과 맞춰 협박 단계와 강요 단계의 사실관계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요구했다고 지목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가 생략돼 있다면 전체 대화를 확보해 맥락을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은 파일 내용보다 메시지와 요구의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복원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