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처벌과 양형기준, 법정형 5년과 기본 3년~6년의 관계
특수강제추행을 검색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5년 이상’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본 3년~6년’이라고 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의 5년 이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뒤의 3년~6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이므로 어느 하나가 잘못된 숫자가 아닙니다.

- 1.양형위원회에서는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2.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구간이 보이는 이유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3년~6년 안에서 형이 나오나요?
- 7.집행유예 가능성도 양형기준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범죄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을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2년 6월~4년, 기본영역 3년~6년, 가중영역 5년~8년입니다.
| 양형구간 | 권고 범위 | 의미 |
| 감경영역 | 2년 6월~4년 | 특별감경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 |
| 기본영역 | 3년~6년 | 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의 비교 결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중영역 | 5년~8년 | 특별가중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 |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데 감경영역에 2년 6월이 표시되는 것은 형법상 감경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감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건의 법률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에 2년 6월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정도 형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영역 3년~6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강도, 피해 회복, 전과, 반복성,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인자가 함께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전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보고, 후자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 등 법원이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는 혐의가 사라지는 절차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 같은 사정으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반대로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개별 사건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표의 숫자 하나만으로 최종 선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선고형과 형법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감경 여부와 선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