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포된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수사와 별도로 공적 삭제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해 삭제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aw.go.kr)

 

 
  1. 1.실제 사진이 아니라 합성 영상이어도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2. 2.삭제부터 하면 형사사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3. 3.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한 번 삭제되면 재유포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 페이스 스왑 피해와 삭제지원 법적 근거

 

• 신고 전 확보해 둘 자료

 

• 삭제와 형사증거 보존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제 사진이 아니라 합성 영상이어도 삭제지원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원본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만 지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law.go.kr)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용도
게시물 주소유포 위치 특정
게시 계정작성·재유포 계정 확인
게시 시각최초·재유포 시점 파악
화면 캡처게시 상태 기록
파일 또는 썸네일동일 콘텐츠 식별
신고·삭제 요청 내역플랫폼 대응 과정 확인
 

다만 피해자가 직접 콘텐츠를 반복해서 열어보거나 여러 곳에 재전송하며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한 URL이나 캡처 등을 토대로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피해 확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삭제부터 하면 형사사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삭제지원과 증거 보존을 무조건 반대되는 절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law.go.kr)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물 URL, 계정, 시각, 신고 이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삭제지원과 수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삭제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검토할 때도 기기나 계정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증거를 보존하면서 플랫폼 차원의 차단·피해 회복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에서 수사에 필요한 게시 기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 자료를 구분해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게시 주체와 재유포 범위를 먼저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Q.한 번 삭제되면 재유포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에 복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한 게시물만으로 전체 유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모니터링·삭제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스왑 피해는 처벌 문제와 온라인 확산 차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하면 대응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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