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페이스 스왑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모습이 사용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폭력처벌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law.go.kr)

- 1.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얼굴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에서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의 범위
• 대상자의 나이와 표현물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직접 촬영한 영상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문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 사진 합성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 확인 항목 | 쟁점 |
| 합성 대상 |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
| 표현 내용 |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
| 결과물 형태 | 영상·화상 등 법정 매체에 포함되는지 |
| 파일 생성 |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
| 인식 정도 | 대상자의 연령에 관해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
성인 얼굴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적 페이스 스왑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검토됩니다. 반면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를 충족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작·배포·소지 관련 조항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실제 연령을 알 수 있었던 대화, 학교 정보, 프로필, 게시글 등 사건 당시의 자료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법문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있으므로 단순히 실제 생년월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대상자의 연령 관련 자료, 원본 사진, 합성파일, 대화기록을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인지 청소년성보호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하고, 객관자료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페이스 스왑은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적용 법률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