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의식·반응 상태가 쟁점인 특수준강간 사건, 진술과 기록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과 반응 상태가 문제 된다면 진술 한 문장보다 같은 시간대를 설명하는 여러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 역시 객관자료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어느 한 자료에 유리한 해석을 먼저 정해 놓고 나머지 자료를 맞추면 조사 과정에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1.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2. 2.객관자료와 진술이 일부만 다르면 진술 전체가 의미 없어지나요?
  3. 3.조사 전에 시간표를 만들면 진술을 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4. 4.특수준강간에서는 상태와 특수요건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반대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진술이 충돌하면 누가 더 단정적으로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증거 하나가 기계적으로 결론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이라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요건이 있었는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Q.객관자료와 진술이 일부만 다르면 진술 전체가 의미 없어지나요?
 

일부 차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진술 전체가 당연히 배척되거나 반대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세분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기억이 몇 분 또는 일정 구간 어긋난 것인지, 이동 장소 자체가 다른 것인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CCTV상 행동과 충돌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객관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다른 쟁점에 관한 설명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Q.조사 전에 시간표를 만들면 진술을 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과 진술을 만들어 외우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정리는 기억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억과 자료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직접 기억하는 사실
 
2.기록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
 
3.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
 
4.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5.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대
 

이 구분을 해 두면 조사관이 같은 장면을 여러 방식으로 질문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상태와 특수요건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았고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식의 요약은 법적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언제 없었다는 것인지, 여러 사람이 각각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과 형법 제299조가 결합되는 사건이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특수한 범행방식이 모두 문제됩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조사 기록의 작은 표현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식 상태가 다투어지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시간대별로 쪼개고 동일 시점의 CCTV와 통화·이동 기록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충분한지 확인할 때는 특정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피의자의 인식이 객관자료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의 목적은 말할 내용을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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