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 회복에서 형사공탁과 합의 진행기록을 구별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 접수, 피해자 통지, 수령 여부, 합의 의사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절차의 실제 상태와 피해자의 의사를 넘겨짚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1. 1.공식 근거
  2. 2.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피해 회복 자료가 아닌가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합의 제안과 공탁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5. 5.공탁금액이 크면 감형 가능성도 커지나요?
  6. 6.재범위험성평가와 공탁자료는 어느 순서로 내나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전제로 형사공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7월 23일 형사공탁 악용 방지 제도 보완 자료에서 피해자 의견 청취와 공탁금 회수 제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수령이나 용서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Q.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피해 회복 자료가 아닌가요?
 

공탁을 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일, 공탁금액, 사건 식별정보, 통지 여부, 수령 여부, 합의 제안과 회신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절차와 다른 자료이므로 공탁금액을 수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
형사공탁접수일·금액·사건 표시공탁 절차
합의 진행제안·전달 경로·회신당사자 의사
평가자료성·마약·폭력·성향 수치재범위험성 소명
 

공탁서, 접수증,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 기록, 회신 유무를 따로 보관합니다. 반성문에는 공탁을 합의로 표현하지 않고 취지와 현재 상태만 적습니다. 탄원서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탁 뒤 피해자에게 직접 수령을 재촉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이나 금액의 의미는 현행 절차와 개별 사정을 확인해 설명합니다.

 


 
Q.합의 제안과 공탁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사건별 연락 방식과 피해자 보호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고 각 절차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Q.공탁금액이 크면 감형 가능성도 커지나요?
 

금액만으로 선고 결과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범행과 피해,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와 공탁자료는 어느 순서로 내나요?
 

자료의 목적이 다르므로 제출 취지와 사건 단계를 보고 정합니다. 한 문서가 다른 문서의 대체물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형사공탁의 절차 상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분리해 피해 회복의 실제 범위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형사공탁 사건의 계획과 이행자료를 따로 읽습니다. 준강제추행·형사공탁 N-SORA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는 실제 날짜가 남은 상담·교육·피해 회복 행동만 연결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말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적고, 재범 방지는 평가와 후속 행동으로 별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형사공탁#피해회복#합의진행#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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