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 수료증에 과정명이 빠졌을 때 학습내용을 보완하는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에 과정명이 없으면 수료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확인할 자료를 덧붙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발급한 과정 안내, 시간표, 출석내역을 먼저 살펴봅니다. 본인이 임의로 과정명을 만들어 수료증에 적어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확인한 공식 근거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실행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교육기관이 폐업해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 수료증을 법원이 명한 이수명령 자료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관명, 수강기간, 총시간, 회차별 주제, 과제와 수료요건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취약요인과 학습내용이 닿는지도 과정표에서 찾습니다.

 
실행 순서
 

• 수료증 원본을 변경 없이 보존합니다.

 

• 기관의 과정 안내와 시간표를 찾습니다.

 

• 회차별 출석과 과제를 확인합니다.

 

• 추가 확인서의 발급 주체와 날짜를 남깁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학습내용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수료증 원본, 모집 안내, 교육계획표, 출석표, 과제와 피드백을 묶되 발급 주체를 표시합니다. 반성문은 교육 내용을 옮겨 쓰기보다 배운 뒤 바꾼 행동을 설명합니다. 탄원서는 교육 참석을 직접 확인한 범위에서만 보조합니다.

 

다른 과정의 안내문을 붙이거나 기관 로고가 같다는 이유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료증의 빈칸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 기관에 추가 확인서 발급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의 과정명·학습주제·수료요건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행자료로 정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방지교육 자료에서 수사상 사실, 평가자의 판단, 사건 뒤 행동을 한 문단에 섞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방지교육 관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반성문·탄원서·상담자료를 작성 시점에 따라 나눠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드러냅니다.

 


 
관련 Q&A
 


 
Q.교육기관이 폐업해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안내문, 결제·출석 기록, 당시 받은 이메일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료증 한 장에 과정명이 없더라도 주변 기록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본인의 설명을 구분해야 학습내용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방지교육#수료증#교육과정명#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