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공판기일이 바뀐 뒤 양형자료 기준일과 최신본을 다시 맞추는 체크리스트
준강간 사건의 공판기일이 변경됐다면 기존 양형자료를 그대로 다시 출력하기보다 기준일과 현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회기, 교육 진행률, 거주와 근무환경은 새 기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본과 최신본의 차이를 표시하면 무엇이 새로 생긴 사정인지 드러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자료와 법률의 관계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이미 낸 탄원서를 새 날짜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 6.평가보고서가 오래됐으면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기존 기일, 변경된 기일, 최초 제출일, 각 자료의 발급일과 내용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지도 표시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자료의 범위 |
| 기일 정보 | 기존일·변경일·변경 통지 | 절차 기준 |
| 자료 기준일 | 평가·상담·교육·생활자료 | 내용이 반영된 시점 |
| 제출본 관리 | 이전본·최신본·변경사항 | 중복과 차이 표시 |
재범위험성평가 원보고서, 상담 회기표, 교육 수료상태, 재직·주거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작성일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변화가 없는 문서는 중복본인지, 유효기간이나 현재성이 필요한 자료인지 판단합니다.
발급일만 새로 바꾼 문서를 새로운 변화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상담을 완료한 회기로, 진행 중인 교육을 수료한 과정으로 적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양형자료의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공판기일 변경 전후의 양형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을 대조해 최신본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간·공판기일변경 사건에서 새 문서가 이전 기록과 달라진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강간·공판기일변경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와 후속 행동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가 말하는 시점과 현재 상태를 나눕니다.


관찰 내용이나 관계가 달라졌는지부터 봅니다. 변화가 없다면 동일 문서를 새 사실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 경과만으로 정하지 않고 기초상황의 변화, 평가기관의 권고, 재판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일이 미뤄진 시간은 양형자료를 새로 꾸미는 기간이 아니라 실제 경과를 추가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기준일과 변경사항을 나란히 두면 오래된 사실과 새 행동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