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전에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에 진술 예정 사실을 넣는 범위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를 받는다면 아직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 인정하는 범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다투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반성문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입력자료의 출처를 표시하는 일이 앞섭니다.

- 1.확인한 공식 근거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평가보고서를 경찰조사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 6.면담 뒤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이러한 개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일, 고소 내용의 확인 범위, 현재 기억, 평가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항목에 사건 사실을 연결할 때도 확인된 내용과 개인의 설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상 쟁점이 정리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자료의 범위 |
| 조사 전 사실 | 현재 확인한 내용·기억·쟁점 | 확정 여부 표시 |
| 평가 입력 | 설문·면담·제출자료 | 출처와 작성일 |
| 후속 정리 | 조사 진술·상담·교육 | 변경 경위 보존 |
평가 신청서, 사전 설문, 면담 메모, 원보고서 발급일을 한 순서로 놓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태도와 재발 방지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만 보탭니다. 상담·교육 자료는 평가 뒤의 실행기록으로 분리합니다.
평가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진술 예정 내용을 바꾸거나 수사에서 하지 않을 말을 설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기관의 질문과 경찰의 질문은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답을 강제로 맞추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N-SORA프로그램 입력자료와 예정 진술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생성 과정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경찰조사전 자료에서 수사상 사실, 평가자의 판단, 사건 뒤 행동을 한 문단에 섞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전 관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반성문·탄원서·상담자료를 작성 시점에 따라 나눠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를 드러냅니다.


제출 시점은 사건 쟁점과 보고서의 완성도, 법적 입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기억이 달라졌는지 기록하고 평가기관의 보완 절차를 확인합니다. 처음 답변을 몰래 고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 평가의 출발점은 유리한 설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쟁점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선명해야 평가 수치와 수사 진술이 각각의 자리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