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가 이루어진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달라지는 부분과 그대로인 부분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고, 혐의 성립 여부는 사건 당시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접근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합의는 무혐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2. 2.합의 전에는 사건의 방어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특수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7. 7.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는 무혐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 여부가 정해지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이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c.scourt.go.kr)

 

양형위원회의 설명에서도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c.scourt.go.kr)

 


 
합의 전에는 사건의 방어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문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가 수사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지 않습니다.
 
2.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3.혐의 인정 여부와 모순되는 문서를 즉흥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4.금전 지급만으로 처벌이 끝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5.합의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6.합의와 형사책임 판단을 서로 다른 문제로 이해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항거불능 상태,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합동 요건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다투는 이유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처벌이 무서우니 일단 합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후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늦추지 않는 것이 양형 준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과 피해 회복을 준비할 사건의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합의부터 서두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특수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 여부와 의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사과나 사실확인 문구가 기존 방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 전체를 지우는 버튼이 아닙니다. 혐의 판단과 피해 회복을 분리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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