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일반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처벌, 법정형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일반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은 모두 추행행위를 다루지만 처벌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1. 1.먼저 기본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2. 2.혐의명이 달라지면 대응 지점도 달라집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강제추행 자체
  5. 5.특수요건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특수강제추행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9. 9.특수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나요?

• 두 범죄의 구성요건 비교

 

• 특수요건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혐의명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

 

• 조사 전 자료 검토

 

• 관련 Q&A

 
먼저 기본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흉기나 여러 명이라는 특수요건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먼저 폭행·협박과 추행행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목일반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주요 근거형법 제298조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기본 행위폭행·협박으로 추행강제추행 + 특수요건
특수요건없음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상의 유기징역
검토 핵심접촉과 폭행·협박기본범죄 + 가중요건
 


 
혐의명이 달라지면 대응 지점도 달라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인지 특수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면 물건의 위치와 소지 경위를, 합동이 쟁점이면 관련자들의 행동 분담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에서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었다고 해도 “벌이 세다”는 점만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특수요건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질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음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자체
 

• 실제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 접촉 전후 말과 행동

 

•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진술

 

• CCTV 또는 주변 목격자

 


 
특수요건
 

• 물건의 종류·위치·보유 경위

 

•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위치와 행동

 

• 사전에 행동을 논의한 정황

 

• 사건 중 역할 분담이라고 볼 자료

 

이 두 단계 중 하나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분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특수요건을 인정한 상태로 진술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법적 평가는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CTV와 통화내역,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특수강제추행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신고인이 적은 죄명 자체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 정황이 확인되면 특수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특수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특수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자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감경사유를 포함한 구체적 양형과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법정형과 최종 선고형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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