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이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위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다른 특별법상 분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제추행 등 일정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1.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붙으면 모두 특정강력범죄인가요?
  2. 2.이런 분류가 법정형 5년 이상을 다시 가중한다는 뜻인가요?
  3. 3.수사 초기에 이 분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4.억울하게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특정강력범죄 분류의 의미

 

• 특수강제추행과의 관계

 

•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실

 

• 네 가지 Q&A

 

• 사건별 대응 방식

 
Q.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만 붙으면 모두 특정강력범죄인가요?
 

적용되는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제추행 등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성요건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이런 분류가 법정형 5년 이상을 다시 가중한다는 뜻인가요?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의 법정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이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분류가 어떤 절차적·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해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또 몇 년이 더해진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 초기에 이 분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인지 일반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관련 특별법의 적용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그 근거가 ‘위험한 물건’인지 ‘2명 이상 합동’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억울하게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CCTV, 이동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카드 결제내역 등이 당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끼리 사건 내용을 맞추려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분류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1.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
 
2.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의 존재
 
3.미수·기수 여부
 
4.상해 결과 유무
 
5.적용되는 특별법
 
6.예상되는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영향
 

이 가운데 첫 두 단계가 흔들리면 이후의 법적 분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과 특정강력범죄 분류를 분리해 검토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하나의 묶음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행동 시점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보유 경위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만 확인하고 대응하기에는 쟁점이 많습니다. 적용 조문, 특수요건, 수사자료, 양형, 신상정보와 취업제한까지 단계별로 분리해야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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