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페이스 스왑 성범죄, 얼굴 합성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인가요?

페이스 스왑 기술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의 이미지·영상에 합성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드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law.go.kr)

 

 
  1. 1.얼굴을 바꾸는 편집도 성적 허위영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2.합성 여부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3.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난으로 한 번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페이스 스왑과 허위영상물의 법적 기준

 

• 합성 사실을 판단하는 디지털 자료

 

• 제작과 유포를 나누어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얼굴을 바꾸는 편집도 성적 허위영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법률상 표현이 ‘딥페이크’나 ‘페이스 스왑’으로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현행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곧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단계와 유포 단계는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law.go.kr)

 
확인 대상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원본 이미지·영상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이 이용됐는지
합성 결과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편집 과정합성 앱·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생성 시점
상대방 의사합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저장 기록기기·클라우드 등에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
 


 
합성 여부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파일 생성 경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원본 이미지, 편집 앱 사용 기록, 생성 파일의 시간정보,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원본 사진 등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인데 제작자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파일을 최초로 생성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보유·전달과 직접 편집·합성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므로, 첫 조사 전부터 파일의 유입 경로와 생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 자체가 추가적인 의심을 낳을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된 상태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작에 관해서는 제14조의2 제1항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에는 같은 조 제2항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에 ‘딥페이크를 만들고 퍼뜨렸다’는 표현이 함께 적혀 있다면 실제 자료를 제작 단계와 전달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합성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

 

• 누가 원본 사진을 확보했는지

 

• 결과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 다른 계정이나 기기로 이동했는지

 

• 제3자에게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 게시 또는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 구분이 명확해야 첫 경찰조사에서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페이스 스왑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자, 유포자, 단순 수신자를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시점과 다운로드 경로, 원본 사진의 위치, 편집 프로그램 기록을 서로 맞춰 실제 행위 과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파일의 생성 경로와 포렌식 자료, 대화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제작 혐의가 성립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 사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단순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생성 과정, 기기 사용자, 계정 접속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 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단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 내용과 생성 과정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유포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어떤 원본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처음부터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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