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과 준강간은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과 특수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기본 구조를 공유하지만, 특수준강간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 요소가 더해집니다. 법정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서류에 ‘특수’가 붙은 이유부터 확인해야 두 범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 1.준강간과 특수준강간의 가장 큰 차이
- 2.양형기준과 법정형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 3.실제 수사에서는 ‘특수’ 부분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특수요건만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율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제4조 제1항이 정한 방식, 즉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특수요건까지 문제됩니다. (law.go.kr)
| 구분 | 준강간 | 특수준강간 |
| 기본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동일 |
| 행위 | 상태를 이용한 간음 | 상태를 이용한 간음 |
| 추가요건 | 별도 특수요건 없음 |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
| 적용 근거 | 형법 제299조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
| 법정형 | 강간죄의 예에 따른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준강간의 기본 처벌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특수준강간은 가중된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law.go.kr)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흉기 등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을 친족관계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과 함께 제3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게시된 설명상 제3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 3년 6개월에서 6년,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 7년에서 10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 숫자를 보고 ‘특수준강간은 5년형이 기본’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과 법정형·처단형을 구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요건을 다투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한 방식에 관한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태나 피의자의 인식을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따라 가능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죄명 전체에 대한 찬반보다 구성요건별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과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나눠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떤 법적 평가가 다투어지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특수요건 또는 기본 준강간 요건 가운데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나 혐의 범위의 적정성을 살펴봅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합동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의자별 동선과 역할이 중요하고, 항거불능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상태와 당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강간의 기본 요건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수준강간 성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명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처벌 수치보다 어떤 요건이 추가되고 어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