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확인할 사항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성인이면 취업제한과 관계없나요?
  2. 2.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3. 3.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4. 4.취업제한 문제 때문에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성인이면 취업제한과 관계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은 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제56조는 법에서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업·운영 제한을 규정합니다. 모든 직장에 포괄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대상체크할 내용
현재 직장법이 정한 제한 대상 기관인지
향후 취업 예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해당 여부
판결취업제한 명령 및 기간
예외 사정법원이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는지
 
Q.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수사받는 사실과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제도이므로 아직 피의자 단계라면 적용 죄명과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취업제한 문제 때문에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취업제한을 걱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수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종사하는 업무가 법 제56조의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면 직업적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첫 순서는 사건 내용입니다.

 

• 특수강제추행의 특수요건

 

• 피해자 진술

 

• CCTV와 동선

 

• 사건 전후 대화

 

• 합동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

 

• 직장 및 자격 관련 법적 영향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의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직업적 불이익이 큰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자료를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의 법적 영향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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