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상담확인서의 방문 목적이 양형자료와 다르게 적혔을 때 정리하는 법

강제추행 사건의 상담확인서에 방문 목적이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 적혀 있다면 성범죄 재발 방지 상담을 받은 것처럼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이 사건 이후의 정서 안정에 관한 것인지, 위험요인 관리까지 포함하는지 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상담 목표와 회기 내용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상담 목적이 사건과 다르면 자료 가치가 없나요?
  3. 3.담당자가 구두로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공식 근거
  6. 6.새 기관으로 옮겨야 하나요?
  7. 7.평가보고서와 함께 내면 보완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상담확인서의 실제 방문 목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요인을 구별해 자료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강제추행·상담확인서 사건에서는 같은 숫자도 평가 기준일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상담확인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후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각 문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Q.상담 목적이 사건과 다르면 자료 가치가 없나요?
 

사건 뒤 정서상태와 치료 경과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상담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Q.담당자가 구두로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확인서나 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달받은 말을 기관의 공식 의견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방문 당시 호소 내용, 상담 목표가 바뀐 시점, 담당자의 확인 범위, 현재 회기를 살핍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정서상담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
초기 목적불안·수면·정서 등 호소 내용첫 방문 기록
목표 변화사건 관련 상담의 포함 시점기관 확인
평가와 상담영역별 수치·회기 경과목적과 기준일 분리
 

초기상담 기록, 확인서, 치료계획, 회기별 출석, 목표 변경에 관한 기관 설명을 분리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 효과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참여 경과와 생활변화를 적습니다.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지원처럼 실제로 본 부분만 보탭니다.

 

기관이 쓰지 않은 상담 목적을 양형자료 작성자가 추가하지 않습니다. 불안 치료를 곧바로 재범위험 감소로 환산하거나, N-SORA프로그램 수치가 상담 효과를 증명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 전 개인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절차와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적지 않습니다.

 


 
Q.새 기관으로 옮겨야 하나요?
 

현재 상담의 필요성과 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형자료 문구에 맞추기 위해 치료를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평가보고서와 함께 내면 보완되나요?
 

두 자료의 목적과 작성자를 밝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료는 사건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다뤘는지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서치료와 위험요인 평가가 만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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