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담확인서의 방문 목적이 양형자료와 다르게 적혔을 때 정리하는 법
강제추행 사건의 상담확인서에 방문 목적이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 적혀 있다면 성범죄 재발 방지 상담을 받은 것처럼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이 사건 이후의 정서 안정에 관한 것인지, 위험요인 관리까지 포함하는지 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상담 목표와 회기 내용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상담 목적이 사건과 다르면 자료 가치가 없나요?
- 3.담당자가 구두로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공식 근거
- 6.새 기관으로 옮겨야 하나요?
- 7.평가보고서와 함께 내면 보완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상담확인서의 실제 방문 목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요인을 구별해 자료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강제추행·상담확인서 사건에서는 같은 숫자도 평가 기준일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상담확인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후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각 문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사건 뒤 정서상태와 치료 경과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상담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서나 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달받은 말을 기관의 공식 의견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방문 당시 호소 내용, 상담 목표가 바뀐 시점, 담당자의 확인 범위, 현재 회기를 살핍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정서상담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자료의 범위 |
| 초기 목적 | 불안·수면·정서 등 호소 내용 | 첫 방문 기록 |
| 목표 변화 | 사건 관련 상담의 포함 시점 | 기관 확인 |
| 평가와 상담 | 영역별 수치·회기 경과 | 목적과 기준일 분리 |
초기상담 기록, 확인서, 치료계획, 회기별 출석, 목표 변경에 관한 기관 설명을 분리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 효과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참여 경과와 생활변화를 적습니다.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지원처럼 실제로 본 부분만 보탭니다.
기관이 쓰지 않은 상담 목적을 양형자료 작성자가 추가하지 않습니다. 불안 치료를 곧바로 재범위험 감소로 환산하거나, N-SORA프로그램 수치가 상담 효과를 증명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 전 개인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절차와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담의 필요성과 목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형자료 문구에 맞추기 위해 치료를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자료의 목적과 작성자를 밝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료는 사건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다뤘는지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서치료와 위험요인 평가가 만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