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때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제 범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앉아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신문 후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도 규정합니다.

- 1.변호인이 조사 중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 2.조사 전에 변호인과 무엇을 맞춰봐야 하나요?
- 3.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추행행위 / 폭행·협박 / 특수요건 / 사건 전후 정황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조사 참여권의 내용
•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역할
• 조사 후 조서 확인
• 세 가지 Q&A
• 사건별 대응 방식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관해 답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무엇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질문 외에 위험한 물건의 위치, 관련자 사이의 역할과 의사연락 등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최초 기억과 현재 기억의 차이
• 피해자와의 관계
• 사건 전후 메시지
• CCTV 시간대
• 동석자의 위치
• 문제 된 물건이 있었다면 소지 경위
• 사건 직후 행동
•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만 남은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답변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단어가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알고 있었다’, ‘함께했다’, ‘사용하려 했다’처럼 고의나 합동 여부와 연결될 표현은 질문과 답변의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첫 조사에서는 네 가지 축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지,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 고의를 다투는지, 일반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 특수요건을 다투는지에 따라 질문에 답하는 구조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또는 대화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