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간음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준강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특수준강간은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등에 관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준비행위에 머물렀는지,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2. 2.어디부터 실행의 착수인지가 중요합니다
  3. 3.미수라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4조의 특수강간 등도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 미수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와 특수요건을 전제로,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검토됩니다.

 
진행 단계확인할 내용수사에서의 쟁점
행위 이전당시 목적과 인식단순한 추측과 실제 의사 구별
접근 과정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준비인지 실행인지 확인
피해자 상태항거불능으로 인식했는지실제 관찰한 내용 정리
중단 시점왜 행위가 종료됐는지객관자료와 진술 대조
특수요건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여부기본 범죄와 별도로 검토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 미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간음이 완성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자료에 수록된 준강간 관련 판례 정리에서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실행의 착수 판단과 연결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가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 그때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정해 연결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수라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미수범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미수감경 여부 등 별도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지만, ‘미수니까 가볍게 끝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은 다른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 행동 자체를 인정하는지, 그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동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실행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행동이 없었다는 입장인지, 행동은 있었지만 구성요건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행동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가 진술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상태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가 인식한 상태,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행 단계와 당시 인식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혐의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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