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초범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보는 이유
불법촬영 사건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수사 태도, 범행 후 정황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위험이 낮다는 평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전과가 없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생략해도 되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평가점수가 낮으면 기소유예 의견서에 수치만 쓰면 되나요?
- 5.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검토가 불가능한가요?
- 6.공식 근거
- 7.교육을 수료했지만 상담은 시작 전이면 어떻게 적나요?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진행, 조사 태도, 상담·교육, 생활환경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초범 여부와 별개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읽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자료의 범위 |
|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 확인 | 과거 전력 자료 |
| 사건 사정 | 행위·피해·수사 태도·회복 | 기록과 현재 단계 |
| 재범위험성 | 영역별 수치·보호요인·후속 행동 | 평가 기준일 |
범죄경력 관련 확인자료, 피해 회복 기록, 조사 뒤 행동, 평가보고서, 교육·상담 출석을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이며 그 자체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말을 위험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거나 낮은 평가점수를 기소유예 확률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력과 위험요인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준비 목적을 보고 평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초범 여부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근거로 놓고 기소유예 검토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기소유예검토 사건에서 새 문서가 이전 기록과 달라진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검토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와 후속 행동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가 말하는 시점과 현재 상태를 나눕니다.

수치의 기준일과 근거, 영역별 결과, 이후 행동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숫자만으로 처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진행과 이유를 포함해 사건 전체 사정을 봐야 합니다. 가능 여부를 한 사정으로 미리 닫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한 가지 양형자료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며,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완료한 교육과 예정된 상담을 분리합니다. 신청 상태를 진행 중인 치료로 쓰지 않습니다.
초범은 과거 전력에 관한 사실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사건 이후 행동까지 연결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과장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